상속재산파산제도1 한정승인 후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시 고려해야 할 채권자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면 신문공고 후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알게 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 2021.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