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1 승계집행 이의신청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자의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 상속인이 대응하는 이의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승계집행문이란 민사집행법 제 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에 승계집행을 받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 2020.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