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1 일본 국적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서류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일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2021.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