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상속포기1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대신 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 동의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동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 2020.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