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1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하기 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대습원인 발생 전 재산을 받고, 후에 대습원인 발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대습원인 발생 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 2021.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