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상해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수익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4.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 고유재산 구분
고인의 보험금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험금'의 성격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으로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넘어온 재산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고인이 계약할 당시 보험 수익자를 본인 자신으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면 또는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고유재산
고유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인이 생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럼 이 보험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므로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고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상해 보험금
자동차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외부로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그 보험은 상해보험에 속합니다.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 인보험자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험을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인이 자동차 사고의 상해로 사망하게 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보험금은 상속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서 수익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 꼭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수익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대해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전화번호: 02-2055-3880 (24시간 상담 가능,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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