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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7. 1.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구하라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변호사

*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구하라법'을 국민동의청원하였습니다. 이후 MBC <PD수첩>, <뉴스외전>, <실화탐사대>, <시사본부>, TBS <민생연구소> 등 주요 방송국에 상속변호사로 출연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 취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상속인의 결격 사유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중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

많은 국민들의 도움 덕분에 '구하라법'은 이른 시간 안에 입법 청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도움으로 2020년 6월 2일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 대형 금융 법무팀장 출신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대형 금융사 IBK 기업은행 법무팀,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의 경험을 가진 금융·부동산에 해박한 변호사입니다.

 

상속변호사는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상속인 간 복잡하게 얽힌 금융 관계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전에 고인이 증여한 상속재산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어야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높은 금융지식과 재산관계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상속인에게 제대로 된 몫을 찾아드리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3.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심판 경험 변호사

법원은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법원의 변화하는 판결 태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상속사건이라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이 상속사건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수많이 쌓인 경험과 노하우로 상속사건의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상속소송에 문의가 있다면 편하게 아래 전화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전화, 카카오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서 상속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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