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소송1 기여분 : 나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는 기여분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기여분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의 기본 개념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효도 상속분'이라고 불립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 2020.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