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6 증여재산(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내역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기본 개념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된 재산인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별수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시 나눠 갖게 되는 상속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 2020. 10.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