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2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유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을 살펴보고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에 효력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상속포기각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상속 개시 전 작성 보통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신 상속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왜냐하면 '상속'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적법한 신청 피상속인이 사.. 2020. 10. 8.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인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020.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