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내역과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가입유무 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주민센터 방문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엔, 사망신고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망신고를 하러 가.. 2020.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