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입양1 친권을 가진 부모, 양부모, 친양부모, 친생부모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미성년자를 둔 부모는 이혼 시 보통 친권자를 한 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어떻게 개시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아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보낸 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 2020.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