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1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재산분할, 유언, 유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 유증,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020.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