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6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기본 개념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평등하게 분할이 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2)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 고인.. 2020. 7.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