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1 성년 후견인, 한정후견인 : 치매 환자의 유언 무효 여부, 유언 방법,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치매 환자가 살아있을 때 한 유언이 무효인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의 개념과 유언의 방식 유언하는 것은 사망 후 법률관계 처리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의 내용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단,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따라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 .. 202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