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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

배당변제, 임의배당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0. 9.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인 배당변제(임의배당)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차로는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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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며 왜 배당변제(임의배당)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본 개념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심판 후 절차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심판문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빚이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본격적인 절차는 법원의 심판 이후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절차

우선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한 신문사를 정해 신문공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배당변제(임의배당) 제도

1) 배당변제(임의배당) 제도 개념

한정승인 심판 후 신문공고 절차를 끝내고 나면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배당변제(임의배당)입니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간혹 상속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은 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산에는 절대 영향이 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2) 배당변제(임의배당)제도 장점, 단점

배당변제(임의배당)는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인 개인이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임의로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가 있어 매각, 경매해야 하는 경우엔 추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시 배당표

따라서 고인의 재산 중 현금 자산만 남아있다면 배당변제(임의배당)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수도 적다면 배당하기도 상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채권자 수가 적은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변제(임의배당)는 법원의 절차가 아닌 상속인 개인이 임의대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배당 내용에 채권자가 협의해주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나중에 미리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날 때에도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당변제(임의배당)의 이런 단점이 걱정되신다면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남은 고인의 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을 법원에 파산 신청하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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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변제(임의배당) 제도 절차

배당변제(임의배당) 절차

한정승인, 신문공고까지 끝났다면 배당변제(임의배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되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에 보내주시면 채권사별로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채권액별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보내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모두 동의를 한다면 내용을 확정하고 상속인에게 전달합니다. 상속인이 배당 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각 채권액을 채권자에게 보내면 완료가 됩니다.

 

4) 배당변제(임의배당) 제도 필요 서류

① 고인의 필요 서류

 

② 성인 상속인의 필요 서류

 

③ 미성년 상속인의 필요 서류

 

이 외에 추가로 상속인의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4.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배당변제(임의배당)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앞서 절차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배당변제(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라서 한정승인 후 맡아서 진행해주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진행하지 않으신 상속인이라도 배당변제(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해드립니다. 고인의 빚을 갚은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대표 변호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법을 청원한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재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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