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재산, 빚 상황과 상속인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속포기가 유리할지, 한정승인이 유리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언제 개시되는지, 상속인은 고인을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본 개념
1) 상속포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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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남은 재산으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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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비교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고 어떤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 비교
상속포기의 장점은 한정승인보다 비교적 준비할 서류가 적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고인의 빚과 재산이 후순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빚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단점 비교
상속포기의 단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빚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물려받고,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도 고인의 빚을 물려받습니다. 이렇게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고인의 빚을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단점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목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비해 준비할 서류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5.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이는 예시일 뿐 상속인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많은 경우
만약 상속인의 수가 많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많은 상속인이 한 번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고인이 자동차, 부동산 등 소유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자동차, 부동산을 소유하여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포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면 고인의 재산으로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고인의 재산 중 자동차,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 상속인이 고인의 자동차와 부동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6.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할 지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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