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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

한정승인 시 소송당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 답변서 보내기

by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2021. 2. 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정승인 시 고인의 상속재산목록 중 빠진 내역을 발견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한정승인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비교적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 후 고인의 재산이 남았다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조회하여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빚 목록을 세세하게 알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망신고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조회한 내역을 바탕으로 목록을 작성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ih-snulaw.tistory.com

 

그런데 상속인이 알게 된 상속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 무효가 되어 일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일반 상속이 되면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하지만 상속인이 고의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상속재산이 있어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속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아래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인이 상속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재산목록에 추가하지 않았을 때, 법정단순승인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5. 실제 사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송 사건 요약>
① A 씨는 한정승인을 진행함
② 그런데 A 씨는 B 부동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됨
③ 상속 채권자인 C 은행은 A 씨에게 소송을 제기함

한정승인을 진행한 A 씨는 고인의 재산 중 B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속재산목록엔 B 부동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추가로 상속재산을 발견할 때마다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했습니다.

 

그 와중에 C 은행은 A 씨에게 고의로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A 씨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추가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며, 사해행위를 할 의사를 오히려 C 은행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주장대로 A 씨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 씨가 받은 한정승인 판결은 그대로 효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 한정승인 대행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전화번호: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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