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11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구하라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변호사 *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구하라법'을 국민동의청원하였습니다. 이후 MBC , , , , TBS 등 주요 방송국에 상속변호사로 출연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 취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상속인의 결격 사유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도움 덕분에 '구하라법'은 이른 시간 안에 입법 청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 2020. 7. 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