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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내역과 자동차, 건축물, 토지, 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가입유무 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주민센터 방문 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엔, 사망신고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망신고를 하러 가.. 2020. 7. 14.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신고 절차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인감증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과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망신고 절차, 방법 사망신고를 사면 사람의 주민등록에 사망 처리가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 신고 의무자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망신고서는 아래..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