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23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기본 개념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평등하게 분할이 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2)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 고인.. 2020. 7. 2. 故 구하라 씨 친모 상대 첫 상속재산분할소송 재판 :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2020년 7월 1일,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임태호 대표 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故 구하라 씨 친모를 상대로 한 첫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참석했습니다. * 참고기사 : 구하라 유족 첫 재판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자격 없어" 1. 故 구하라 씨 친모의 상속재산 요구 故 구하라 씨 친모는 하라 씨가 어릴 적 집을 나간 뒤 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자신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며 나타났습니다. 하라 씨의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친모를 보며 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 2020. 7. 1.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구하라법 변호사 노종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구하라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변호사 *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구하라법'을 국민동의청원하였습니다. 이후 MBC , , , , TBS 등 주요 방송국에 상속변호사로 출연하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 취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상속인의 결격 사유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도움 덕분에 '구하라법'은 이른 시간 안에 입법 청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21대 국회.. 2020. 7. 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