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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17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 유류분,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과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2020. 8. 26.
상속소송 성공 사례 : 상대방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찾아내 이미 완료된 상속재산분할의 무효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숨긴 사실을 찾아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끌어낸 상속소송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①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지정분할, ② 공동상속인 간 협의하는 협의분할, ③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는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상속재산분할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중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한 방법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2020. 7. 7.
기여분 : 나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는 기여분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기여분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의 기본 개념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효도 상속분'이라고 불립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 2020. 7. 3.
'구하라법' 21대 국회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송기헌 의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된 '구하라법'의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송기헌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1. 보편적 정의와 상식을 위한 세상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먼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법' 국회국민동의 청원을 달성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1) 제한적인 상속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2020. 7. 2.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기본 개념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평등하게 분할이 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2)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 고인..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