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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36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후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다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피상속인의 재산도 못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 10. 14.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유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을 살펴보고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에 효력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상속포기각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상속 개시 전 작성 보통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신 상속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왜냐하면 '상속'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적법한 신청 피상속인이 사.. 2020. 10. 8.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이복형제, 동복형제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이복형제 이복형제는 아버지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나'와 이복형제가 됩니다. 2. 동복형제 동복형제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나'와 동복형제가 됩니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 2020. 10. 7.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시 교통사고 보험금, 위자료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간혹 상속인 앞으로 고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가 지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면 그대로 수령해도 되지만, 만약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자칫 먼저 수령하게 되어 문제가 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고유재산을 구분하셔야 하므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고인의 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고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 2020. 9. 24.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최우선 상속인이 태아로 존재했다면 그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인의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순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020. 9. 10.